의사 출신으로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춘진(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군 병원의 감사 권한을 현재의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군 의료 체계 수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군 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방위가 아니라 법사위가 담당하고 있는데 군 병원은 전문성이 없는 국방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인도 국민인 만큼 국민 의료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수도병원 등 군 병원을 복지위에서 감시하고 힘을 보태줘야 한다"면서 "과거 해적에게 납치된 석 선장이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정도의 수술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수도병원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복지위에서 군 병원 문제를 다룰 때 비로소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병원 등 의료 문제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 주치의를 지내는 등 의료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또 지난 1995년 종합병원의 오진으로 딸을 근막암으로 잃은 뒤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소외되거나 방치된 환자 치료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소명의식도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가슴에 묻은 뒤 보건과 복지 정책을 배우기 위해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1999년)과 일본 게이오대 장기요양보험 연수(2002년)까지 다녀올 정도로 열의를 불태웠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처음으로 복지위 상임위원장에 올랐다는 것은 반대로 소명의식 없이는 보건복지위원과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배정받은 보건복지위에서 딸의 사례를 들며 암 환자의 치료비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도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놓으려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2004년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뒤 '고령사회 기본법'과 '한센인 특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굵직한 법안을 잇따라 제정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같은 당 정치인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사회 기본법 내용이 체계적이고 완벽해 '어디서 베꼈느냐'고 물어본 일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일제시대 일본인이 한센인을 소록도에 격리 수용시킨 것에 대한 배상금을 받은 것도 김 의원의 집요함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법원이 자국 정부의 한센인 격리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보고 국내 한센인과 함께 일본 법원으로 달려갔지만 패소했다"며 "하지만 한일 의원연맹에 가입한 뒤 일본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해 보내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일본의 한센인 보상법 개정을 통해 결국에는 보상의 길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고 되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