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11곳서 라돈 과다검출

국립환경硏 150곳 조사, 美 잠정기준치 초과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150개 지점의 지하수에 대해 우라늄 등 대표적인 방사성물질 4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지점에서 라돈이 1곳에서 전알파가 미국의 잠정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그러나 우라늄과 라듐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를 밑돌았다. 라돈과 전알파가 과다 검출된 지점은 공주시 사곡면 동대리 통진포 직판장과 의성군 구천면 위천정미소 등이며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들 지점의 먹는 물 이용을 금지하거나 적정처리 후에 마시도록 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라돈의 경우 미국환경보호청(EPA)도 4,000pCi/ℓ의 제안치만 있을 뿐 법적 기준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권장치도 호주와 스웨덴은 2,700 pCi/ℓ, 노르웨이는 1만3,000pCi/ℓ, 유럽연합 과 영국 등은 2만7,000pCi/ℓ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잠정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라돈 함유량은 4,2000pCi/ℓ에서 1만2,000 pCi/ℓ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알파는 미국이 15pCi/ℓ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경남 울주군 범서면 해룡주유소의 지하수가 19.7 pCi/ℓ"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어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다한 라돈은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적당량은 중풍이나 고혈압,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일부 온천에서는 라돈의 농도가 무려 4만5,000 pCi/ℓ에 달하는 등 학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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