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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어디까지…이번엔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입력
2006.02.28 06:58:12
수정
2006.02.28 06:58:12
충남 홍성경찰서는 28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6월말 아내의 차량으로 딸(13)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인근 야산에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딸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들은 아내(34)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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