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학교ㆍ병원설립 지원 “불편 최소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은 크게 직접적인 경영환경과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업관계자들은 교통, 의료, 교육 등 여러 면에 걸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대책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학교 및 병원 등 필수시설이 손쉽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 학교나 병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부지 제공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국상의(AmCham) 등 외국상의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외국인 학교나 병원에 부지 무상 지원=정부는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후암동 소재 옛 수도여고 부지, 경남 진사공단에 외국인학교가 신설된다. 또 용산 미군기지, 판교 신도시 등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옛 수도여고 부지의 경우 영국, 호주 등 영국연방 국가들과 함께 프랑스, 독일 등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국가들에 옛 수도여고 부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학교가 보다 쉽게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내국인의 입학자격 요건이 현행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교 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비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필수적인 생활시설 지원 강화=현재 수의계약을 통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각종 입지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된다. 의료시설, 학교 등은 이 같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짓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정부는 외국인학교나 병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 및 매각 ▲임대료 감면 ▲부지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등 각종 입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을 위한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교통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상당수 외국인들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영문 표지판을 찾기 어려운데다 영문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글씨가 워낙 작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적어도 길거리 표지판에서 쉽게 영문 지명을 찾아볼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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