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특별분양권' 매매 브로커 활개

"보금자리 탈락하면 수천만원 벌수 있는 단지 소개"
"수도권 인기 민영주택 청약" 유혹 웃돈서 최고20%까지 수수료 챙겨
당첨확률 높이려 주소 이전 편법도 대부분 자격증 없어 적발땐 낭패


"보금자리주택 3자녀 특별분양권 삽니다." 2차 보금자리지구의 첫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난 7일 서울 강남 내곡ㆍ세곡2지구의 현장접수가 진행된 서울 개포동 SH공사 로비에는 청약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요자에게 접근해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컨설팅'에서 근무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은 "이번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탈락하면 연락하라"며 "단숨에 4,000만~5,000만원 정도를 챙길 수 있는 단지를 소개해주겠다"고 예비 청약자들을 유혹했다.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에서 탈락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3자녀 특별공급 분양권'을 매매하는 신종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3자녀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되려면 배점(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 점수)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정도 점수면 웬만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에 무난히 당첨될 수 있다. 브로커들은 이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해 계약 직후 웃돈이 붙을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단지에 청약하게 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생기는 웃돈에서 최고 20%까지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브로커 남모씨는 "올 하반기에는 서울 왕십리ㆍ흑석뉴타운 등 유망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며 "특별분양 자격을 활용해 수천만원이라도 버는 게 낫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당첨확률을 높이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수법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이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경기도 거주자와 서울ㆍ인천 거주자에게 각각 절반씩 공급된다. 이때 통상 경기도에 배당된 특별공급 물량의 경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미리 인천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당첨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브로커 정모씨는 "지난 4일 특별공급이 이뤄진 '광교e편한세상'에서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 당첨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와 서울ㆍ인천에 각각 30가구가 특별 공급된 이 단지에서는 경기권이 모두 마감된 반면 서울ㆍ인천권은 19가구가 미달됐다.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경쟁률이 최고 111대1을 넘긴 점을 감안하면 주소지 이전 수법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브로커들은 또한 3~5년의 전매제한이 있는 택지지구 안에서도 얼마든지 특별공급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로커 남모씨는 "일단 당첨만 되면 생업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들어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전매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브로커들 대부분이 정식 공인중개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을 통해 거래할 경우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경기 침체 속에 지역별 청약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며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는 브로커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만 믿고 청약에 나섰다가 웃돈이 붙지 않으면 아까운 청약자격만 날리는 등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