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후보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건의했다. 또 논란을 빚어온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 연간 후원금 한도(중앙당 50억원, 시ㆍ도당 5억원, 국회의원 1억5,000만원)를 현행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개협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2차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개협은 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금고형 이상인 범죄기록 공개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선거관련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30일에서 선거일 전 180일로 연장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ㆍ보선 때만 허용돼온 현수막을 모든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보간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불참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개혁과 관련, 정개협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헌금공천’을 막기 위해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한액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 내역 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개협은 오는 27일까지 정당법 개혁안 등 쟁점사항을 정리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개협 건의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나 반대의견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