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이들 기업에 허위로 타미플루 처방전을 대거 발급해 사실상 타미플루 사재기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다국적기업 등에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씨 등 의사 7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사재기를 부추긴 스위스 제약회사 한국로슈와 허위 처방전으로 타미플루를 대량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개사의 임직원 5명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진찰도 하지 않은 채 최대 2,000여장의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200여명이 복용할 수 있는 2억원 상당의 타미플루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한국HSBC(1,978명분)와 한국노바티스(3,960명분) 등 두 다국적기업에 발급된 허위 처방전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