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단지 안에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했다.
일반 아파트 등 기존의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짓지 못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인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을 혼합해 짓지 못하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해 도심 내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주택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한층 높여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149가구까지 짓더라도 분양가상한제에서 배제된다. 원룸형(전용 12~30㎡)과 기숙사형(7~20㎡) 역시 1~2인용 수요를 고려해 지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세권 등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은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원룸형은 가구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