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11년째 도발

외교부 "한반도 침탈역사 부정하는 행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불러 항의

21일 오후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영사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1일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11년째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았다. 방위백서의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했다. 용어색인에도 '다케시마' 항목을 넣었다.

이번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은 지난해 수준과 똑같은 것이지만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11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방위백서에 명기하면서 도발 수위를 조금씩 높여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든,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으며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난해 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을 추가했다. 중일 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는 "거듭 항의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백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을 기술하며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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