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10개 상조업체 제재

보람상조 등 4개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람상조개발(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1,000만원) 등 4개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보람상조리더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6개사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보람상조 계열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은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이 보장됨에도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상조보증회사 적립금액은 회원 총 납입금의 3% 내외에 불과하다. 천궁실버라이프와 다음세계는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현대종합상조와 부모사랑은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를 실제보다 더 많다거나 자사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공정위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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