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내 대형공사 입찰/국내 금융사 보증 가능

우리나라와 이란정부는 그동안 제3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던 우리 기업의 이란내 건설공사나 선박발주 등 대형사업 참여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보증만으로 허용키로 합의했다.또 양국은 과실송금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해운협정을 조속히 체결키로 합의, 양국간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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