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 세부안 마련

정부는 5일 실업대책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중에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계획과 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업체당 3~5억)계획을 확정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정부는 또 오는 5월 중에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창업·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000억원에서 3,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5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공공펀드(KOREA벤처펀드)를 운용할 민간투자 전문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정해주(鄭海 삼수변+舟)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업대책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 추진강화 세부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 세부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 민원자동승인제가 도입되며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요건도 완화(자본금 2억원에서 5,000만원, 전문인력 보유요건 5인에서 3인 이상)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수도권의 경우 벤처기업이 벤처단지 입주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모기업 분사시 모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인수기업에 대해서는 모기업으로부터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졸 인턴제 등 고학력 미취업자대책에 2,55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 5만여명에게 추가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 법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고 시행령 등은 가급적 4월까지 국무회의 통과 등 관련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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