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코스닥기업 대표와 이 과정에 연루된 재벌 사위, 금융감독원 직원이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5일 돈을 받고 담당자에게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41)씨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상장기업 P사의 전 대표 이모(45)씨에게서 돈을 받은 전 금감원 직원 김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모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11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가장납입하고 2008년 10월에도 20억원을 가장납입해 유상증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는 이후 재벌가의 사위인 박모(38)씨가 P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P사는 2009년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공시했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씨는 P사를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105억원 상당의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불법이익을 챙겼다. P사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혼 후 해외로 달아나 잠적한 박씨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P사의 가장납부에 돈을 댄 사채업자 최모(56)씨와 김모(51)씨를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도덕한 기업인과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한 통속이 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업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