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유사시 자산을 팔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라는 얘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내려앉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돈의 흐름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 감독규정 변경안'을 이같이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현황 등을 고려해 최초 1년간 70% 이상, 2년차 80% 이상, 3년차부터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단계적으로 기준비율을 올리게 했다.
변경안에서는 또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회계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나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회계상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을 합한 수치다.
여기에 보완자본 항목을 신설해 재평가적립금, 일부 대손충당금, 영구후순위채권,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예금 등을 자기자본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BIS 자기자본으로 변경되면 종전보다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며 "BIS 자기자본은 신용공여 한도, 차입 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저축은행의 영업한도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