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사업부 인수합병(M&A)을 승인하되 '로열티 인상 상한선'을 두는 조건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MS와 노키아(휴대폰사업부)의 M&A를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우리보다 앞서 조치를 취한 중국 상무부의 조건부 승인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특허괴물' 변신이 우려되는 노키아의 과도한 특허사용료 요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욱이 로열티 상한 이외에 노키아 보유 표준특허의 배타적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다소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기업결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MS의 노키아 M&A를 조건부 승인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 문제는 중국보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노키아에 대해서는) 로열티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중국보다 강화된 승인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식 조건부 승인에 로열티 인상비율 제한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다. 로열티 상한선의 경우 주요 경쟁당국에서는 처음으로 내린 조치일 정도로 강력하다.
승인 조건에는 표준특허 부문의 경우 이른바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사용)'를 권고하고 비표준특허는 다른 업체로 특허가 넘어가 이중부담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식으로 양도금지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표준특허의 양도금지 기간은 중국의 5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양도금지 연수를 중국보다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키아 로열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상한다면 다른 기업과 체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 내용과 성격을 감안해 과도한 로열티 인상을 비율로 제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고 대만과 중국은 올해 초 시장경쟁 제한을 이유로 해당 국가 제조업체의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조건부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