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사용 활성화를/전자서명 법적보호도/전경련 건의

◎「전자상거래 규범화」 보고서전경련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메시지형태로 되어있는 정보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전자서명도 일반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정책건의」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통신망을 이용, 사용자가 중요한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있기위해서는 암호(Cryptography)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도록 암호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암호에 관한 정부정책이나 관련규정 등을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관세 및 부가세에 관한 규정을 투명화시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관세 부가세 특소세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가세와 관세의 부과가 사실상 어려운 소프트웨어나 기타 서비스 등 순수하게 전자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부가세 등의 부과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중 비창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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