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단체표준인증 제품 우선구매 폐지 움직임… "산하기관에 모든 권한 몰아주기" 주장도
입력 2006.04.13 16:45:11수정
2006.04.13 16:45:11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최근 산업자원부가 단체표준인증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방침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련 제품에 대해 일정수준의 표준 규격을 제정, 유지토록하고 있는 단체표준인증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폐지하려는 것은 중소협동조합의 역할 축소는 물론 중소업체들의 경영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측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표준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보내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6일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관공서 및 국가구매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관 조합에서 인증한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가 민간 표준역량을 활용한다는 당초 취지에 위배되고, 규정도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체표준인증 제도는 산업표준화법 28조 및 33조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협회)가 광공업품 등에 대한 규격 및 성능을 심의해 단체표준제품으로 지정하며 해당 제품은 관공서 등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김진태 산자부 표준품질과장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국가표준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우선 구매에 대한 폐지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검토 단계에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조합과 전선조합 등 전국 61개 단체는 내년에 단체수의계약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단체표준인증 제품에 대한 우선적 구매 조항을 폐지할 경우 자체 수익 및 조합 역할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중소협동조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경은 조명조합 기술이사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단체표준인증 업무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중소협동조합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중소협동조합을 고사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준형 전선조합 기획팀장도 “우선구매 조항 폐지는 사실상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모양새”라며 “표준화의 자율경쟁이 추진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중기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우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게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