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땐 '금융거래' 불이익

산자부, 금융권과 연계…단전가구 전기공급은 늘려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금융기관 등의 개인 신용평가와 연계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단전가구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의 110W에서 220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을 실시하지만 최소한의 전기공급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10W는 가구당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여서 정부가 이를 220W로 늘리면 소형 전기장판 사용도 가능하게 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전기공급량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가구가 늘어날 수 있어 체납발생시 이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제도와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의 신용평가에서 공공요금 납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 본인의 동의 아래 전기요금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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