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군기지 정화비용 소송 또 이겨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 나온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달라며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여섯번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8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가 청구한 2억8,881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 탱크 등에서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과실 또는 하자가 있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 무렵 녹사평역 부지 인근 지하수에서 유류를 발견한 후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산기지에 있는 지하 유류탱크에서 휘발유와 등유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를 상대로 오염·정화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6년부터 총 여섯 차례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분 비용에 대한 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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