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올 불성실공시법인지정 90% 최대주주 늑장공시 때문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최대주주 때문에 늑장공시를 한 기업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등 최대주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급증하고 있다. 19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6개기업중 87.5%인 14곳이 최대주주와의 거래를 늦게 공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32건중 18건(50%), 2002년 54건중 36건(66%)이던 것이 올들어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만 지우고, 경영권을 갖고있는 최대주주 개인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불성실공시에 대해선 법인과 함께 최대주주 개인에 대해서도 경고ㆍ과징금ㆍ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세 번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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