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운전으로 설연휴 즐겁게

민족 최대명절인 설연휴가 코앞이다. 13일부터는 민족의 대이동이라 불리는 귀성전쟁에 본격 돌입한다.이에 맞춰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회사들이 귀성객들에게 다양한 무상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6일동안 전국 주요고속도로와 국도 등 134곳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펼친다. 또 해마다 설 연휴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반복되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연휴때는 가족동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희생이 크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안전과 양보운전이다. 귀성길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설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현대자동차 13일부터 18일까지 설연휴기간중에 귀성길 안전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날맞이 특별무상서비스」를 펼친다. 현대는 이번 특별무상서비스에 기아자동차와 합동으로 전국 35개 고속도로 써비스코너, 25개조의 긴급봉사반, 55개 무상점검코너에 연인원 2,022명과 차량 1,781대를 투입한다. 긴급출동서비스와 함께 엔진 및 일반점검, 소모성부품 무상교환,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차량관리 현장교육, 귀성객 편의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우자동차 8~18일을 특별정비서비스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8~12일까지 전국 대우자동차 정비 네트워크 173곳에서 부동액 보충과 주요항목 무상점검 등 고객감사 캠페인을 갖는데 이어 13~18일에는 고속도로·국도휴게소 등 55곳에서 장거리 운행차량 무상점검과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등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총 250대의 서비스카와 2,000여명의 정비요원이 동원된다. ◇기아자동차 13~18일 기아의 서비스망을 총동원해서 특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서비스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 서비스코너 35곳, 무상점검코너 50곳, 기동서비스반 17개, 직영사업소 23곳 등 모두 125곳에서 2,170명이 참여한다. <설연휴 교통사고 처리요령> ◇차량접촉사고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일단 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차를 계속 몰거나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세우면 뺑소니 로 간주돼 사고내용과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차후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고현장의 각종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 24시간 보상서비스센터는 다음과 같다. 신화동양(02-775-7711) 신화신동아(02-214-9200) 신화대한(02-778-8572) 신화국제(02-753-1101) 신화쌍용(02-724-9700) 신화제일(02-777-4972) 신화해동(080-960-8572) 신화삼성(02-776-7114) 신화현대해상(080-023-5656) 신화LG(02-566-2345) 신화동부(02-2262-1234) ◇사고시 운전자가 치료비를 냈을 때 병원측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운전자는 응급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득이하게 응급치료비 등을 먼저 부담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나중에 아프다고 할 때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미래에 대비해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피해자를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X-레이촬영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를 개인처리할 때 사고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 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을 써야 한다. 또 앞으로 해당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에는 어느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혜택을 받는 기본계약과 보험가입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자일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보험 등 두가지가 있다. 고향길이 멀어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누구까지 사고보상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한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회피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보험처리를 꺼리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신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필요서류는 가해차량증명서(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사실 확인서 등)와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치료병원 진단서), 신분증, 도장 등이다. ◇사고시 자동차 견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견인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10KM까지는 무료며 10KM 초과시에는 보험회사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반영된다. 일반 견인차량은 가급적 이용을 피해야 좋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신고요금 기준으로 승용차는 10KM 견인시 4만7,300원. 논두렁 등에 빠진 차를 견인할 때는 30분기준으로 1만6,000원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자동차를 대여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차량을 이용해야만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의 차량번호가 「허」자로 시작된다. 또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자가용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렌터카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가입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도중 자동차 이상이 생겼을 때 운전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 타이어 파손 등으로 차가 정지했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하면 무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일반견인업체 차량으로 직접 견인하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신화동양(080-940-8585, 02-786-8585) 신화신동아(080-960-6300, 02-334-2702) 신화대한(080-203-7282, 02-403-2146) 신화국제(080-431-8282, 02-431-6295) 신화쌍용(080-404-8282, 02-404-7282) 신화제일(080-236-7000, 02-316-8282) 신화해동(080-960-8572, 02-332-8572) 신화삼성(080-611-7111, 02-636-7111) 신화현대해상(080-203-8282, 02-403-5950) 신화LG(080-023-1119, 02-335-1119) 신화동부(080-700-1114, 02-678-5241) 【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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