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이달 국회통과 가물가물

6월에도 처리 안되면 내년 하반기 시행 차질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자통법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자산운용 겸영 등에 대한 이견차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2일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자통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데 공청회 이후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4월 국회에서의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통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자산운용 겸영 등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급결제 허용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별도의 은행 계좌 없이 증권사 계좌만으로 돈을 맡기고 자금이체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상 증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이다. 증권사의 겸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자통법이 통과되면 증권사가 자산운용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증권 매매와 중개를 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까지 하게 되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거래를 벌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 정의화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오는 6월 국회에서마저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2008년 하반기 시행이라는 자통법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이 처리돼야 당초 예정됐던 내년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재경위 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5월 초부터 국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자체에 대해 특별한 반대가 없는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5월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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