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찜통 사무실에서 무더위와 싸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를 제한한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 탓이다. 정부는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덜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의 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내온도 28도라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 사무실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는 게 다반사다. 흐르는 땀에 서류가 젖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연신 부채질을 해가며 땀을 닦기에 바쁘다. 임산부나 허약자 등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을 의식했는지 안정행정부가 다음달부터 정부서울청사에 개별 냉난방 시설을 갖춘 '건강에너지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은 에어컨 등 냉난방기를 갖춰 22∼25도 범위의 건강온도로 유지된다.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규정을 지키면서도 더위에 지친 공무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사무실이 너무 더우면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관공서의 경우는 정책·행정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공기관이 절전에 솔선수범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잃는 것이 더 많다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적정 냉방온도를 26도로 내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지만 말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여론의 눈치보다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다. 절전은 민간과 공공이 짐을 나눠 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