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난자제공 여성 손배소송서 패소

법원, "다른사례, 책임 물을 수도 있어…과잉해석 말라" 강조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관련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사례의 경우 손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부(판사 박재현)는 난자 제공 여성인 위모씨와 박모씨가 “연구팀의 난자 채취 과정에서 후유증 설명 미흡 등의 불법 행위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연구를 지원한 국가와 연구를 실행한 한양대 병원 및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팀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어도 이 점과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명 절차가 미흡했어도 원고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소송이 아닌 다른 사례에서는 병원들이 ‘후유증을 겪은 제공자가 몇 명인지 문제가 제기되기 전 까지 조사하지 않은 점’, ‘좋은 난자를 불임시술에 쓰지 않고 연구팀에 건넨 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윤리적 해이가 발견된다”며 “이번 판결을 ‘모든 난자제공 여성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으로 오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