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관련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사례의 경우 손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부(판사 박재현)는 난자 제공 여성인 위모씨와 박모씨가 “연구팀의 난자 채취 과정에서 후유증 설명 미흡 등의 불법 행위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연구를 지원한 국가와 연구를 실행한 한양대 병원 및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팀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어도 이 점과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명 절차가 미흡했어도 원고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소송이 아닌 다른 사례에서는 병원들이 ‘후유증을 겪은 제공자가 몇 명인지 문제가 제기되기 전 까지 조사하지 않은 점’, ‘좋은 난자를 불임시술에 쓰지 않고 연구팀에 건넨 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윤리적 해이가 발견된다”며 “이번 판결을 ‘모든 난자제공 여성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으로 오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