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전국 재분배 '조세수출'안 눈길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방안중 관심을 끄는 게 토지 부분의 이른바 ‘조세 수출(Tax Exporting)’이다. 조세수출이란 기업의 주주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음에도 해당기업의 주소지가 등록된 특정지역에만 세수가 몰리는 현상. 주주들의 실제 거주지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은 지난 90년 도입한 ‘비거주용 재산세(NNDR:Nitional Don-domestic Rates)’를 우리도 도입하자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일정액 이상의 토지나 시ㆍ군ㆍ구 토지세액 합계액을 초과한 부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걷어 인구 등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법인세 납세자는 법인이 위치한 지역주민이 아니라 전국에 거주한 주주이므로 법인세는 당연히 국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분배 논리’가 우회적으로 투영돼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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