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공유 길터 대형화 앞당길듯

저축은행 어디서나 입출금가능저축은행간 창구개방이 실시되면 고객들이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지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실시할 저축은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0%에 달하는 저축은행들이 참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115개)들이 모두 동참할 경우 고객들은 219개에 달하는 지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제한된 점포망으로 겪었던 고객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공동업무 실시로 저축은행간 정보교환이 확산되고 일체감이 높아지면앞으로 합병을 통한 대형화 작업도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추진 배경=저축은행들이 창구를 서로 공유하게 된 것은 점포설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말 18년만에 처음으로 지점신설을 허용했지만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신설지점을 낸 곳이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점설치가 어렵다보니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상품을 내놓아도 고객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대출상품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에 따라 한정된 영업채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포진해있는 저축은행간 점포공유가 시급한 과제였다. 또 지난 2월부터 금융결제원 가입을 계기로 이용고객들이 일반 은행이나 지하철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ㆍATM)를 통해 저축은행 예금을 꺼내거나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용할 때마다 300~1500원의 수수료를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2월 전국의 회원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창구개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0%에 이르는 저축은행들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거래고객에 대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구개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어떤 업무를 이용할 수 있나=창구개방 서비스가 실시되면 고객들은 저축은행 어떤 지점에서나 입ㆍ출금을 할 수 있다. 공동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참가은행 상호간 공동처리하는 업무범위를 ▦예금통장에 의한 창구입금 및 출금 ▦거래고객 본인계좌로의 무통장입금 ▦저축은행 상호간 창구송금 ▦저축은행 상호간 예금통장정리 등이다. 예금의 종류는 보통예금ㆍ저축예금ㆍ기업자유예금 등이다. 거래한도는 창구 및 무통장 입금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창구출금 및 창구송금은 1일 1억원 이내다. 수수료의 경우 창구입ㆍ출금, 무통장 입금, 통장정리, 현금카드에 의한 현금인출 및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이체 등은 전부 면제된다. 다만 창구송금의 경우 참가 저축은행간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ㆍ타지 구분을 없애고 있는 추세이므로 저축은행들 역시 당ㆍ타지 구분없이 금액별 차등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회가 제시한 공통적용 창구수수료는 ▦10만원이하 300원 ▦100만원이하 500원 ▦500만원이하 800원 ▦1,000만원초과 1,200원 등이다. ◇효과 얼마나 될까=창구 공동사용의 성공여부는 저축은행들의 참여율에 달려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인 57개 저축은행들이 우선적으로 창구를 개방한 뒤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전국의 115개 저축은행이 모두 창구를 개방할 경우 지점수만 219개에 달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저축은행간 협조체제가 강화되다 보면 대출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등 보다 긴밀한 형태의 제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교환과 인적교류가 확산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궁극적으로 합병 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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