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부패 관련 기업 취업 못한다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각종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경우 부패행위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의 취업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와 같은 후진적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 실탄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로 표기된 소방안전지침과 표지판의 비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내년 11월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형 화재나 폭발ㆍ붕괴사고를 근절하고 오는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위 안에 드는 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실천안으로 11개 중점 과제와 44개 세부 과제를 정했다. 우선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현행 지하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기준 150㎡ 이상 다중이용업소에서 지하층 바닥 66㎡ 이상 및 무창층 업소로 확대하고 전자발광식 피난유도선과 직통계단 설치 대상을 늘린다.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건물주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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