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범죄를 저지른 업주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환경범죄로 얻는 불법 영업이익은 모두 환수된다.환경부는 환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달초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환경범죄를 저지른 업주에게 오염시설의 적발부터 개선까지의 기간중 오염물질당 일정금액을 벌과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벌과금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이 모두 환수된다.
특히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의 경우 5,000만원이하 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폐기물처리가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과금 또는2∼10년의 징역으로 크게 강화했다.
또 불법적인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3번 이상 적발된 업주에게는 최고 2억원이하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불법 오염시설이 설치되는등 환경범죄가 시작된 때부터 적발될 때까지의 불법 영업이익 전액이 과징금으로 환수된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