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6일 TRS(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 부산 남을)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金의원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이상의 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됨에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金의원은 지난 96년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뒤 같은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