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실속형 가입대리점 가서 신청해야 혜택 SKT 약정할인 무료통화 요금제 가입자만 대상
입력 2006.03.01 16:45:54수정
2006.03.01 16:45:54
이동통신사들의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가입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운영중인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거나 특정 요금제도에 가입해야만 한다.
LGT의 실속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해 3~4만원 구간에서는 전액을 할인해 주고, 4만원 이상 구간은 1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통화료가 3만5,000원이라면 3만원, 4만원일 때도 3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월 통화료 부담을 많게는 1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할인프로그램이 있는 지 조차 모르는 고객이 태반이다. 고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조차 하지 않는 데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대리점이나 LGT의 직영점, 고객센터에 별도의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반면 일선 대리점에서는 이런 할인프로그램을 내세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활용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통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기존 고객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3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LGT는 이를 개선한다면서 고작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던 것을 신청서로 대체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한편 SKT의 약정할인 요금제도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도와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약정할인 요금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전제로 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요금할인 제도다. 하지만 SKT는 5종의 무료통화 요금제에만 약정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통화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도를 이용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셈이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