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일본과 독일 투자자들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일본자금의 조속한 국내증시 유입을 위해 일본·독일 투자자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낮 증권거래소에서 박청부 증감원장,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 및 증권,투신사 대표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강부총리는 『요즘과 같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때일수록 증권·투신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의 시장안정역할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증권기관들이 인수업무를 보다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부총리는 『연기금으로부터 조달받는 재정자금을 국채발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연기금의 주식투자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중임을 시사했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