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특집] 모든 교통수단에 보상 포함되는지 확인후 가입보장성 보험중에 보험료가 제일 싼 것이 상해보험이다. 여행보험을 제외하면 최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담보하는 보장 내용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지는 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제일 먼저 살필 부분은 교통수단에 제한은 없는지, 무보험차량(뺑소니)에 의한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다.
많은 종류의 상해보험에는 차량탑승중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이 때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말하는 것으로 비행기, 선박, 열차(지하철 포함)는 제외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해보험을 선택할 때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
또 가해차량의 사고는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는 거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교통사고나 재해사고의 경우 사망보다는 골절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해야 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 입원비 외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해수술비, 골절로 인한 수술비,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하면 보장하는 건강회복자금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때나 사망시의 보장금액도 중요하다.
재해나 교통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위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해상태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금액이 보장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며 사망시에는 유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는 수준이 되는지도 검토해야 된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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