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증자, 회사채 발행과 관련 선별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주간사 증권사의 의무가 강화되는등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제도와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26일 금융감독원은 신동방, 한일약품이 유상증자 직후 워크아웃 신청이나 부도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제출하는 모든 유가증권신고서를 한정된 인력으로 정밀심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공개, 등록공모등 최초로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나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를 선별해 집중심사하는 선별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집중·선별심사를 통해 실적전망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청약·납입등 자금조달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제출, 정정명령등을 내려 충분한 심시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주간사 증권사가 회사내용에 대해 충실한 사전심사(DUE DILIGENCE)를 하도록 하고 결산기 이후의 재무사항등 기업내용 변동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 으로부터 확인서(COMFORT LETTER)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고서에 투자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최대한 기재하게 하고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기재상의 허위·부실이 드러나면 주간사와 발행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반면 주간사의 신고서 작성능력, 사전심사 이행의 충실도등을 고려해 우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약식심사하거나 심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용선(丁勇善) 공시심사실장은 『외국의 경우 주간사의 명성을 믿고 투자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도 기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심사관행 개선과 관련 오는 29일 증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인수업무 관행정착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