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가입자에 대한 투자성향 진단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금융투자사가 CMA에 대해서도 투자정보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CMA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은행 통장과 같은데 판매사들이 규제를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일부 금융투자사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하면서 CMA 가입 고객에 대해서도 투자성향 진단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다. 현 준칙에는 CMA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 펀드처럼 투자자의 위험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투자성향 진단을 실시하는 금융투자사가 있는 반면 진단 절차 없이 개설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의미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만으로 해석되는데 CMA는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당국과 협의해 CMA같이 법과 시행령ㆍ준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자통법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에서는 우리의 자통법과 비슷한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이후 펀드 판매가 급감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조짐이 없다”며 “자통법은 자유로운 상품 개발과 업종 간 장벽을 허물어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