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 세입자들도 대지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건물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옥탑방이나 불법 다세대주택 등의 영세한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9일 미등기주택 임차인 전모(35)씨와 엄모(33)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대지 경락대금 1억300만원 중 자신들의 임차보증금 액수만큼을 우선 배당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나 공매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 임차인은 건물ㆍ대지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라도 대지까지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보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대지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임모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각각 3,500만원과 3,3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입주했지만 임씨에게 대지를 담보로 2억4,000만원을 빌려준 기업은행이 대지를 경매에 부쳐 1억300만원의 낙찰대금을 모두 받아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