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로봇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로봇펀드 투자자 중 투자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배당세 14%+주민세 1.4%)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이르면 5월부터 재경부와 부처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가 요구하는 로봇펀드 비과세는 유전개발펀드와 유사하다. 현재 유전개발펀드는 오는 2008년까지 투자금액 3억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3억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된다.
로봇펀드는 올해 말쯤 1,000억원 규모로 1호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자부는 공모를 통해 일반인 투자자도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검토를 해봐야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유전펀드는 해외자원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로봇펀드는 관련 모법이 없어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