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형편상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도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항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규칙 개정으로 공ㆍ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결정 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청의 조례 변경작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미 서울ㆍ경남ㆍ전북 등 3개 교육청이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징벌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국립 고등학교 현원의 20% 이내로 정해져 있는 수업료ㆍ입학금 면제 인원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