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불균형 완화방안으로 국세-지방세 세목교환 등 유력

朴행자-吳시장 기자회견

같은 광역시ㆍ도에 속한 자치구간 또는 시ㆍ군간의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국세ㆍ지방세간 세목교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과세제도가 내년 시행되면 자치구간의 세원 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해보고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세원 불균형 완화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걸림돌이 돼왔던 특정 지역의 초과 세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와 달리 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를 받는 광역시ㆍ도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 방식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에선 국세ㆍ지방세 세목 교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지방소비세ㆍ지방특소세) 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세목을 지방으로 넘기더라도 세수의 60~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간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며 “서울시의 공동과세 방식은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서울시장은 세수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3년간 서울시세인 취득ㆍ등록세의 4∼5%인 약 5,400억원을 조성해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씩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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