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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 연말까지 증권사 수수료 면제
입력
2004.11.08 18:49:21
수정
2004.11.08 18:49:21
증권예탁원은 8일부터 연말까지 증권회사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예탁원이 받는 증권회사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32%이며 이번 징수면제로 약 75억원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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