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사 대상 1,478명"

국세청, 2차 세무조사… 사실상 5천525명 >>관련기사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서울.수도권 전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 양도자중 제대로 양도차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있는 1천478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1차 세무조사 대상자 614명을 합하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총 2천92명에 이른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1,2차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자 1천74명과 4천451명중 1,2차 세무조사 대상자 2천92명을 제외한 3천433명의 경우에도 별도로 수정신고를 권장한 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은 5천525명인 셈이다. 국세청은 6일 '아파트 분양권 등 양도 관련 거래과열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분양권 매매와 1년이내 단기매매내역을 조사한 뒤 4천451건을 선정, 정밀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거래당시 시세에 비해 양도차익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1천47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중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자는 1천411명이며 재건축추진아파트등을 단기양도한 경우는 67명이었다. 2차 세무조사 대상 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차,3차와 포스코트,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성남 분당정자동 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이다. 또 단기양도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아파트 등 11개 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아파트 등 30개 단지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분양권소유권 변경없이 중간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 전문꾼 색출 ▲분양권 및 아파트를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등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1,2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을 포함해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번 1차 세무조사의 경우 1천74명 가운데 614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이중 40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2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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