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하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자'는 투자액의 최대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일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 합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보면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30%인 소득공제율도 출자·투자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 5,000만원 초과인 경우 30%로 이원화된다.
예컨대 창업 2년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기존에는 한푼도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로 인한 공제 규모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넘지 못했으나 법안은 이를 50%로 확대했다. 다만 소득공제종합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 의원 측은 벤처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규모가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을 초과해 한 해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를 5년에 걸쳐 공제해주는 '이월공제'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세 감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에 삭제됐다.
조세소위는 또 국세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금액을 '최저생계비'에 연동하는 법안에도 합의했다. 현재는 급여채권 압류제한금액이 월 120만원인데 이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 155만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압류조치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세소위는 이 밖에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상공인 납입금 소득공제한도 상향 조정'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 2016년까지 연장' 등의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