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사건 수임 논란… 고현철 전 대법관 약식기소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논란이 된 고현철 전 대법관이 약식기소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한 끝에 전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이 재판했던 사건은 행정사건이고 변호사로서 수임한 것은 민사사건이지만 판례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해본 결과 이 둘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해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고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정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09년 고 전 대법관은 퇴임해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고 전 대법관이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불거졌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이 2012년 10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항고했다.

한편 고 전 대법관 징계건을 심사 중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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