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호텔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대만 코미디언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궈쯔쳰(郭子乾)씨와 그 가족이 A호텔을 상대로 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의 A호텔에 묵던 궈씨는 객실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물이 쏟아져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궈씨는 전기포트의 밑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2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전기포트의 밑판이 분리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궈씨 등이 투숙하기 전부터 전기포트에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