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업무, 방범·교통 질서유지 국한될 듯

내년 도입 앞두고 정부 연구보고서 발간

내년 법제화를 통해 도입될 자치경찰은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분야로 업무가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로는 처음 공동 발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과제 2003년 연구자료집’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자치사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도 단위 지방경찰청 소관과 시군구 단위 경찰서 소관 자치사무를 나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우선 지방청 소관 자치사무로는 시도경찰 보안 및 방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관리, 산악구조대 운영, 112신고센터 운영,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친 광역범죄 수사, 강력범 및 마약범과 조직폭력범죄 수사 등이 꼽혔다. 또 교통체계 관리, 교통사고 방지업무,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 인허가 및 감독, 교통개선기획실 및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등도 자치사무로 언급되는 등 대부분 방범과 교통 분야가 주를 이뤘고 수사 분야는 일부 포함됐다. 보고서는 집회ㆍ시위와 관련, 2개 경찰서 이상에 걸친 것은 지방청이, 1개 경찰서 구역 내 소규모는 관할서 사무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군구 단위 경찰서 자치사무에서도 보고서는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기능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편의 측면에서 유실물 관련 업무, 풍속영업관리, 즉결심판 처리집행업무, 여성ㆍ청소년 업무,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들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이 보고서는 관련 부처청에서 참고하도록 만든 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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