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자구책 마련 나선 새정연

이종걸 "야당이 책임지고 챙겨야"
의원 현장파견·특별법 등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해 자체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보내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도 "야당이 론스타 사태를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국민 개인당 20만~30만원의 혈세가 유출되는 만큼 론스타가 가져간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이에 불합리한 과세를 해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3일 1차 심리가 종료됐고 오는 29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의 적법 여부를 놓고 2차 심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연의 자구책에는 당 소속 의원을 ICSID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론스타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재 정부가 비밀보호를 원칙으로 ISD 소송 참관이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야당 의원의 참관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새정연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ISD 2차 심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서한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상태다. 이와 함께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나 론스타 사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골자로 한 론스타특별법 제정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ISD를 비밀에 부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전혀 없다"며 론스타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국내 법원에 론스타의 민사상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야당이 론스타 사태 해결에 직접 뛰어든 것은 ISD 패소 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론스타가 국내에 진출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론스타가 당국의 비호하에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했다"며 "20대 총선 전 결과가 나온다면 야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외환은행 매각 시기는 이명박 정부, 론스타 패소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여야가 '원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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