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내정자 `토지편법' 논란 지속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강릉에 부친의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토지취득의 편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 내정자의 부인 오모(52)씨가 1989년 7월 강릉시 안현동 201의1번지 밭 170여평을 구입했을 당시 강릉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농지개혁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것.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51조는 당사자가 직접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거주해야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 가능성에 대해 "농지개혁법상 농지는 형식적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만 가리킨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당시 그 땅이지목은 밭이었지만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아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없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1987년 당시오씨의 밭과 인접한 땅을 구입한 사람이 토지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증언을 했기때문이다. 오씨는 원소유자인 차모씨의 밭 526평을 1989년 6월에 구입한 김모씨에게서 대학교수 용모씨, 회사원 노모씨와 함께 3필지로 나눠 구입했다. 용씨는 2일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서울에 살아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강릉에 살던 권모씨의 명의를 빌렸다. 오씨가 나와 같은 조건인데도 등기를 했다면 합법적으로 가능했을지(농지매매증명원 없이 밭을 살 수 있었을지)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등기예규상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증명, 도지계획구역이나 공원지역 안이라는 증명 등이 있으면 농지매매증명원 없이 밭을 살 수 있다"며 "관련 서류가 보존돼있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여러 예외 중 하나를 충족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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