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 탄력 붙을듯

재정부, 도시계획 의사결정 직접 참여

기획재정부가 국유지의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훈령을 통해 재정부가 국방부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계획법과 맞물려 더디게 진행되던 국유지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위는 1962년 도시계획법 재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돼 도시 계획과 관련된 각종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물론 보금자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가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개발이권과 관련된 잡음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도위 민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국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방부 등 4개 부처는 당연직을 유지했다. 이번에 중도위에 재정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돼온 국유지 개발사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다. 기존 멤버였던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도시계획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참여했지만 상당수 군 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해 중도위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줄어들며 당연직 자리를 재정부에 넘겨줬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금자리는 물론 여수 국제박람회 등이 국유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재정부의 중도위 참여가 필요하게 됐다"며 "특히 이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이나 재정을 수반해 재정부의 중도위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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