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호의적 거래를 한 지인(知人)`이라고 밝힌 이기명(李基明)씨의 용인 땅 1차 매매계약자는 부산지역에서 섬유업체 창신섬유를 경영하는 강금원(姜錦遠 ㆍ54) 회장인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강 회장이 2002년8월 이씨와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27의 2부지 2만여평에 대해 28억5,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인물”이라고 확인하고 “조만간 이씨와 강 회장이 직접 계약 내용을 해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측근들이 운영하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부채상환에 강씨의 땅 매수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본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여름 노 대통령이 `이기명씨가 장수천 보증을 잘못 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데 땅을 사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 땅 매입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1차 매매계약과 관련, “일반적인 거래와는 조금 다른, 호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계약자의 신원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특히 “이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9억원을 지급했으나, 계약해지 후 되돌려 받기로 한 17억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계약서에 해약금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기명씨가) 주면 주는대로 받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1차계약에서 받은 돈으로 장수천의 채무 34억여원 가운데 자신이 보증한 18억8,500만원을 상환했으며, 부지 내 한전 송전선 등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자 올해 2월28일 ㈜소명산업개발과 40억원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강 회장은 또 이날 자신의 입장을 담은 해명서를 통해 “처음에는 노 대통령과 건평씨 재산이 시가 25억원 정도였는데 노 대통령이 그 재산을 처분, (장수천의) 부채를 상환하고 손을 털기 위해 나에게 상의해왔다”면서 “그러나 재산을 경매로 처분하다 보니 재산이 절반 이하로 줄게 돼 시가로 사 주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용인 땅 매매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계약한 땅에 철탑 등이 있고 노 대통령이 당선돼 특혜시비도 있을 것 같아 부동산 해약을 원했다” 고 설명했다.
<김성호기자, 고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