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 중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에 대해선 `법정 1군 전염병`에 적용되는 강제격리 조치를 취한 뒤 치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낮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사스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스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스 환자에 대해 기존 전염병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 있게 된다. 고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에 이동식 사스 검역시설 및 국립의료원 사스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면서 “특히 사스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경로나 발병정도 등을 파악해 임시 휴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