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발언대] 내남정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농협의 자동차공제 진출의 허와 실)농협은 최근 의원입법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자동차보험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자동차공제 진출에는 상당한 문제점과 무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보험에 가입한 차량끼리의 사고는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가능하고 사고 피해자는 보험사간의 보상처리지침에 따라 과실이 큰 쪽의 보험회사로부터 우선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와 농협공제차량간의 사고시 합의가 안될 경우엔 보험은 재경부, 농협공제는 농림부로 소관부처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상이 지연되는 등 피해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 특히 농협공제는 특성상 조합원의 이익위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보험에 비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보험은 보험감독당국의 엄격하고 실질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나 농협공제는 정관과 공제규정 등 기본적인 사항만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게 될것이므로 감독의 공정성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셋째, 농협의 자동차공제 진출은 금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통한 건실한 금융환경 조성과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은행·증권·보험의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본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최근 농협이 농민을 위한 자금을 농민들이 아닌 대기업을 위주로 부실대출 해주고 대출과정에서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대통령으로부터 『농협이 농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당한 것처럼 농협이 자동차공제를 영위하게 되면 산업간 기능중복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의혹 및 정책불신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고객 수신고 100조원을 돌파한 거대금융기관인 농협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농업 선진화 및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농협조합을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본연의 사업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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